다중계정을 이용한 게시판 삭제행위 - 고소
2024.05.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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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여기 "자유게시판"에 마치 자기가 "로스트아크 모니터링 직원" 인 것처럼 다중 계정을 이용해서
로스트아크 게시판 다중신고로 인한 게시판 자동삭제 기능을 악용한 정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 닉네임등 마치 "로아 직원" 인것처럼 행동한 점에서 = 일반 유저들에게 "위계" 행사 - 형법 제313조 적용
2. 다중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판 시스템을 악용한 정황으로 = 형법 제314조 2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로스트아크 법무팀에서 "반드시" 시스템 악용자를 색출해서 고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