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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률 사무소 다녀왔습니다.

더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난 5월 11일 사건 이후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약 2개월 간 수집한 몇 안되는 증거자료(PDF 파일)를 가지고
오늘 법률 사무소에 찾아가서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왔습니다.
몇 안되는 증거자료(PDF 파일)를 토대로 자문을 해본 결과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 조건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증거자료(PDF 파일)가 미흡하여 실제 고소를 진행 할 시 협의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설사 협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구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거자료(PDF 파일)를 충분히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 저에 대한 악의적으로 직,간접적 허위 사실 유포하는 행위의 게시글, 댓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간 나는대로 틈틈히 모니터링 하여
현 시간부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의 추가 증거자료(PDF 파일) 수집을 확보 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증거자료(PDF 파일)를 확보 했다고 판단되면 한번 더 자문을 구한 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5건의 고소 중 3건(댓글 참고) 때처럼 고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진행 할 예정..)
이상입니다.
ps. 저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칭하거나 그 내용의 특정 사실을 암시 하더라도 증거 자료로 수집할 뿐 따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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