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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샵 의상 설명누락으로 인한 운영진측 실수는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현재 로아샵 크리스탈로 구매 가능한 서약 축복 의상들은 크리스탈로 구매했을때


아래 타 크리스탈 의상처럼 수령 후 캐릭터에 귀속이 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위 서약축복 의상은 그런문구가 없어 이건 원정대 공유가 불가능하다 귀속이 된다 라는 문구가없어 원정대 공유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공유가 안됩니다..


기존 로아 유저분들이야 크샵의상이 당연히 거래나 원정대 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한지 1주일된 유저로서 

설명을 읽고 구매를 한건데 타 케릭에 줄수가 없어 사진과 함께 문의 넣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줘야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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