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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링크 등의 게임 원격조종 프로그램으로 게임 실행시 제재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나 핵 프로그램같은 게임 플레이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인가 프로그램에 대해선 감지되거나 신고 받는 대로 제재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한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여도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스팀링크나 문라이트같은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 핸드폰등으로 스토브 런처를 실행하고 게임까지 플레이하는 행위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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