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로스트아크 운영정책 개정 사전 안내
2024.07.10 11:59
조회수 2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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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입니다.
로스트아크 운영정책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운영정책'에서 변경되는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 로스트아크 운영정책 개정 안내
- 시행일: 2024-07-17
- 개정 사유: 복구 기준표 중 실수로 분해한 아이템 복구 기준 변경
- 개정 내용 안내
- 4. 복구 정책 [복구 기준표] 실수로 분해한 아이템 복구 기준 변경
기존 로스트아크 운영정책 개정 로스트아크 운영정책 정책 복구 상세 내용 실수로 분해한 아이템 X - 분해 결과물이 확률에 의해 랜덤하게 결정되는 콘텐츠는 복구 불가
정책 복구 상세 내용 실수로 분해한 아이템 O - 캐릭터 당 연 5회
- 아이템 삭제일로부터 15일 이내만 복구 가능
- 아이템 분해 시 획득한 재화 회수 후 복구 가능
- 대상 캐릭터에 회수 재화가 부족할 경우 복구 불가
- 이벤트 기간제 아이템은 복구 불가
<신설> ※ 복구 횟수가 초과된 경우에도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임 진행에 필요한 장비 슬롯의 공백 기준으로 한정적인 복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설> ※ 복구 기준표 외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삭제된 재화 복구에 준하는 기준으로 한정적인 복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4. 복구 정책 [복구 기준표] 실수로 분해한 아이템 복구 기준 변경
※ 개정된 정책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 및 문의
개정된 정책에 대한 문의와 이의제기는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이용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