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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률 사무소 다녀왔습니다.

더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난 5월 11일 사건 이후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약 2개월 간 수집한 증거자료(PDF 파일)를 가지고
오늘 법률 사무소에 찾아가서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왔습니다.
증거자료(PDF 파일)를 토대로 자문을 해본 결과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 조건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말씀 하셨고,

실제 고소를 진행 할 시 협의가 인정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설사 협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구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거자료(PDF 파일)를 충분히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 저에 대한 악의적으로 직,간접적 허위 사실 유포하는 행위의 게시글, 댓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간 나는대로 틈틈히 모니터링 하여 현 시간부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의 추가 증거자료(PDF 파일)수집을 확보 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증거자료(PDF 파일)를 확보 했다고 판단되면 한번 더 자문을 구한 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5건의 고소 중 3건(댓글 참고) 때처럼 고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할 예정..)
이상입니다.
ps. 저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칭하거나 그 내용의 특정 사실을 암시 하더라도 증거 자료로 수집할 뿐 따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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