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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의 욕심이 만든 요즘 사회의 민낯 혹은 나비효과? 그렇다면 과연 승자는? 새 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서로에게 제일 좋은것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를 매듭짓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000부터 알아보고 법부터 알아본다.


이런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혼이든 폭행이든 사기든 고의든 범죄든 학폭이든 테이트폭력이든 스토킹이든 층간소음이든 아무튼 모든곳이 적용된다.


회사들도 피해자들에게 10억에 합의하면 더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적을텐데 00을 통해 100억이 들어가도 판결로 해결한다.


그럼 서로 이기든 지든 승자는 누구일까.


길을 걷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일으켜 세워주고는 어디 편찮으세요라고 물으면 

오히려 너가 나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프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것도 몇 십만원이 아닌 몇 천만원을 요구한다면?


그런데 판결을 하면 정당방위가 나오면 상관없지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도와줄려다가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금전적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는 덤이다.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

꽃뱀이 500만원에 합의해 줄테니 500만원만 주면 앞으로 더이상 아무말 안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또 천만원을 요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5천만원을 요구하는게 인간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쓰러져도 쉽게 도와주기도 겁나서 모른체 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개인간의 합의가 아닌 법을 통해 해결을 하는 사회가 되었다.


기업이나 재벌이나 부자들은 당연히 100억이면 해결될 것도 오히려 300억 500억을 써서라도 깔끔하게 법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와 같은 힘이나 부가 없으니 사소한 일에라도 얽히면 평등이라는 것은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든건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이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그리고 서로 득이 없는 싸움만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그 승자는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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