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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으로 잘알고계신분 있습니까?

자게 페이지마다 로아카페 홍보하는 분중 한카페에가서 카페팔아서 돈벌려는 수작이니 하지말아라라는 식으로 댓글을달았습니다.

근데 그쪽 카페 관련된 업체에서 저한테 허위사실 고소를 한다더군요


이름은 말하지않겠습니다. 이 업체를 A라고 칭할게여


A 쪽에서 이카페를 200만원에 판매했다고하더라구요? 즉 매매카페입니다. [ 네이버측에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한테 카페의 환불비, 광고대행 환불비 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될지 법쪽으로 잘알고계신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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