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개인정보 정책 사전 고지없이 시행 & 12일 버그 악용자와 금일 버그 악용자 차이?
2018.11.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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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해서 게시판에 글 남겨봄. 문의해봤자...
약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최소 7일, 30일 전에 공지로 고지 후 시행하는것이 원칙인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 3자 제공...
특히 이번에는 제 3자에게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건데... 그럼 스마 약관상 제 3자 제공 항목이 있으니 30일전에 사전 고지후 시행해야 하는거 아님????
④ 위탁 목적: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킹, 악성행위 탐지 및 차단
- 위탁 대상: 웰비아닷컴
항목이 있는데 말이죠. 당일날 공지하고 당일날 시행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12일
타워 오브 쉐도우/페이트 진행 중 탈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에 완료한 스테이지 보상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 관련 로그 전수 조사 결과, 3회 이상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복 획득한 보상 아이템은 전량 회수 조치 되었습니다.
- 타워 오브 쉐도우/페이트에서 획득할 수 있는 특정 스탯 증가 물약은 한 캐릭터 당 2개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이미 회수는 완료되었지만, 해당 아이템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스탯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내용 공지 사항으로 보면 3회 이상 악용한 사례, 즉, 3회를 악용한 사람, 아니 2회인가..음냐 함튼 버그 악용자인데 별도 제재 공지가 없고,
혹시 버그 실행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제재가 되는 횟수 기준은 몇인가요?
이런 정보는 사용자가 모르면 영정까지 가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니 운영 정책이나 약관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금일 고고학 관련해서는 제재 공지가 별도로 보이길래 이게 저번 버그 사용자들과 형평성이 맞는건지 스마의 운영 기준이 궁금해서 적어보네요.
하여튼 12일과 금일 버그 사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좋겠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한두가지 일에서 의문이 생기는데, 향후 이벤트 당첨자 선정 기준이나 약속을 과연 ...